
조지아의 대리모 출산은 해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관행이 1997년부터 법적으로 허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 출산 관행의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러시아에서 이 관행이 외국인에게 금지되고 자국 시민에게도 상당한 제한이 가해진 데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으로 인해, 현대 생식 기술을 위해 조지아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수가 여러 배로 증가했다.
안타깝게도 조지아 영토에서 대리모의 도움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다.
대리모 계약에 따라 등록된 출생 수에 관한 정보가 마지막으로 발표된 것은 2023년으로, 외국인에 대한 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의회 질의의 일환으로 제공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수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리모 출산:
2021년 – 308명의 아이;
2022년 – 806명의 아이;
2023년(6개월 후) – 517명의 아이
대리모 출산은 외국인에게 조지아에서 합법인가요 (2026년 10월)?
오늘(2026년 10월) 기준으로, 대리모 출산 관행은 외국인에게 여전히 합법이며, 법률에 변경된 사항은 없고, 법률 초안들은 초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대리모 출산을 규율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조지아의 대리모 출산은 다음의 규범적 법적 행위들에 의해 규율됩니다:
- 조지아 법률 "의료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4조)
- 2011년 12월 20일자 조지아 법률 제5562호 "민사 행위에 관한 법률" (제30조)
- 2014년 4월 30일자 조지아 법률 제2319-II호 "조지아 시민권에 관한 법률" (2026년 6월 25일자로 개정된 바에 따름)
- 조지아 법률 제2045-IIc호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2012년 1월 31일자 조지아 법무부 명령 제18호 "민사 등록 규칙 승인" (2026년 6월 19일자로 개정된 바에 따름)
- 2016년 8월 24일자 명령 제01-37/No.-No.173호, 출생 및 사망에 관한 의료 증명서 양식, 그 작성 및 발송, 법인 – 국가 서비스 개발청, 양식 103 승인
- 2016년 조지아 법무부 및 내무부 공동 명령 제133-144호 "대리모 출산 절차를 통해 조지아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국 규칙 승인에 관한 명령"
- 2018년 9월 4일자 시민권 위원회 결의 제2호
조지아에서 대리모 서비스 이용을 위해 법률이 정한 의학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조지아 "의료에 관한 법률"(2026.06.10. 개정) 제143조, 제144조 – 이하 의료법이라 함 – 에 따라
다음의 경우 체외 수정이 허용된다:
a)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 또는 남편 측의 유전 질환 전염 위험이 있는 경우, 부부의 생식 세포 또는 배아나 기증자의 것을 사용하되, 부부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b) 여성에게 자궁이 없는 경우, 수정의 결과로 얻은 배아를 다른 여성("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시키는 경우; 부부의 서면 동의는 필수이다.
법률이 자궁의 부재를 대리모 서비스 이용의 유일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치료 방법이 예비 어머니의 다른 모든 건강 병리에도 널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 유지를 방해하는 유전 질환, 수많은 실패한 체외수정 시도, 임신 유지를 방해하는 정신 질환 및 지속적인 약물 사용, 또는 환자의 나이일 수 있습니다. 대리모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의학적 사유는 일반적으로 생식 클리닉의 담당 의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모 및 난자/정자 기증 계약에 따라 조지아 영토에서 출생한 아동의 법적 부모는 누구로 간주되나요?
아동이 출생한 경우, 부부가 부모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과 권리가 따르며, 기증자 또는 "대리모"는 출생한 아동의 부모로 인정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규칙은 대리모 및 기증 계약에 따라 출생한 아동에 대해 대리모나 기증자 누구도 선험적으로 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중요한 보장입니다. 신생아 등록을 위해 기증자나 대리모 측의 추가 동의나 진술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아이를 키울 권리가 없습니다.
인공 수정을 위해 여성과 남성의 냉동 보존된(동결된) 생식 세포 또는 배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부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의료법 제144조).
또한 조지아 법률 "의료에 관한 법률"의 이 두 조항(143조 및 144조)이 대리모 출산 관행을 허용하는 유일한 규범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시민권이나 조지아 영토 내 영주권 측면에서 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조지아 시민과 조지아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모두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리모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한 아동과 예비 부모 간의 유전적 관계에 관해 법률에 명시된 요건이 있나요?
법규의 규범에서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결론은 부모 중 한 명과의 유전적 관계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증자 + 대리모 서비스의 이용은 물론, 기증자 + 기증자 + 대리모의 이용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대리모 출산이 허용된 국가들 중에서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나 "이중 기증" 절차를 적용할 때는 미래 부모의 시민권 국가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국 후 많은 이들이 다시 친자 관계 확립 절차를 거치게 되며, 부모 중 최소 한 명과 아이 사이의 유전적 연결이 확립되지 않으면 –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특히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유전적 연결이 요구됩니다 –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에서 대리모 출산을 규율하는 다음 법률은 "민사 행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제30조는 보조 생식 기술의 사용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체외 수정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은 이 법률, 조지아 "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지아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대리모 및 기증 계약에 어떤 요건이 부과됩니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조지아 법률도 대리모 및 기증 계약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입법자는 즉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아기의 출생 등록으로 넘어가며, 대리모 계약 자체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계약은 당사자들의 재량으로 정해진 조항으로 체결되며, 민사 계약 체결에 관한 일반 규칙에 의해 규율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보조 생식 기술을 사용한 아이의 임신 과정과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대리모와 기증자의 건강에 대한 금전적 보상, 가능한 건강 위험,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의 유일한 요건은 기증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기증자가 공증인 앞에서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지아에서 기증자는 익명이 아니며, 계약 자체는 냉동 배아의 경우 대리모의 자궁에 배아를 이식하기 전에, 신선한(실무에서 더 드문) 이식의 경우 배아 생성 전에 서명해야 합니다.
아이의 출생 등록을 규율하는 문서는 무엇이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조지아 법무부 명령 제18호(2026.06.19. 기준 개정), 민사 신분 등록 절차를 승인하는 이 명령은 아마도 조지아 영토 내에서 대리모 출산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세한 문서일 것이다 – 이하 명령 제18호라 함. 이는 보조 생식 기술의 사용으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에 필요한 서류 목록에서 분명해진다.
이 명령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체외 수정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을 위해서는 조지아 법률에서 규정한 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를 민사 신분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a) 의료 기관이 배아 이식 직후, 늦어도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는 체외 수정 확인서(부록 제2호). 해당 확인서는 조지아 법률 "전자 문서 및 전자 신뢰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격 전자 서명/적격 전자 인장으로 서명/인증되어야 합니다;
b) 배아 생성 전(실험실 조건에서 생물학적 물질을 융합하여 배아를 얻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 제외)으로, 특정 사례에 해당하며 공증 행위로 인증된 것:
b.a) 아이를 출산한 여성(대리모)과 아이의 유전적 부모인 부부 사이의 계약, 또는;
b.b)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 아이의 유전적 부모인 부부의 일원, 아이의 유전적 부모가 아닌 부부의 다른 일원, 그리고 기증자 사이의 계약, 또는;
b.c)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 부부, 그리고 기증자들 사이의 계약.
이 규정은 조지아에서 아이와 미래 부모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에 대한 요건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조지아에서 대리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녀 한 쌍은 다음의 경우 이 조 제1항 "b"호에 명시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a) 결혼한 상태이고 결혼 체결 후 최소 1년이 지난 경우;
b) 실제로 최소 지난 1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경우.
남녀의 실제 동거 사실은 공증인 앞에서 관련 서류(같은 주소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는 정보-주소 카드,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한 재산의 공동 소유 사실을 확인하는 공공 등기부 등본, 종교적 결혼을 확인하는 서류 또는 기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사 신분 등록 기관에 제출된 서류가 배아가 생성 후 냉동 보존(동결)되었고 배아 생성부터 이식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b"호에서 규정한 계약은 배아 이식 전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기관에 냉동 보존(동결) 전에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확인서에는 출생 후 아이의 부모로 결정될 부부의 데이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배아가 한 클리닉에서 생성되고 다른 클리닉에서 이식된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배아의 생성(실험실 조건에서 생물학적 물질을 융합하여 배아를 얻는 것)이 배아 이식을 수행하는 의료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배아에 관한 관련 정보는 체외 수정 확인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배아 생성 확인 서류에 따라야 하고, 해당 서류는 체외 수정 확인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대리모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본 절차의 이 조항은 특히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배아가 다른 국가(조지아가 아닌)에서 생성된 경우, 외국 클리닉이 발급한 증명서에 특별한 요건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배아 생성에 관한 정보에는 배아 생성에 누구의 생물학적 물질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체외수정 시술 자체의 날짜와 동결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담당 의사(생식의학 전문의, 발생학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의 신원과 직함(의료 자격 및 클리닉 내 직위)에 대한 공증 인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이 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생 등록 기관은 조지아 영토에서 대리모 서비스를 통해 태어난 아동의 등록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거부될 경우, 부모는 친권을 확립하기 위해 법원에 가야 합니다.
체외수정의 결과로 태어난 아동의 부모는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a) 유전적 부모;
b) 유전적 부모 및 계약에 기초하여 출생증명서에 부모로 기록될 다른 사람;
c) 부부.
민사신분 출생증명서에 기증자 또는 대리모를 아동의 부모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외수정의 결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해서는 양쪽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 제1항 "b"호에 명시된 계약 체결 후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 아동 출생 전에 – 또는 부양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출생은 다른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등록됩니다.
의료 출생증명서에 체외수정의 결과로 아동이 태어났다고 표시된 경우, 민사신분 등록 기관은 본 조에서 규정한 문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출생을 등록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문서는 의료 출생증명서 제출일로부터 7역일 이내에 민사신분 등록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민사신분 등록 기관은 요청된 데이터로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을 채택합니다(본 조 제7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아동의 부모는 민사신분 출생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으며, 아동의 이름과 성은 후견 및 보호 기관의 신청에 기초하여 민사신분 출생증명서에 표시됩니다.
의료 출생증명서에는 아동을 출산한 여성(이 경우 – 대리모)이 표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체외수정 및 대리모 출산의 결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증명서를 취득하는 기간은 최대 2주입니다. 이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출신국 언어로 번역되고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영사관 및 해외에서의 추가 사용을 위해.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본 조 제1항 "a"호에서 규정한, 민사신분 등록 기관에 제출된 체외수정 증명서가 부정확하게/불완전하게 작성되었거나 및/또는 관련 상황을 확인하는 문서가 증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경우, 민사신분 등록 기관은 15영업일의 기간을 설정하고 결함을 시정하도록 해당 의료 기관에 관련 통지를 발송합니다. 설정된 기간 내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민사신분 등록 기관은 본 조 제6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명령 제18호의 위 조항들로부터 문서에 대한 요건이 충분히 많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내용에 사소한 기술적 오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출생 등록에 심각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의 출생 등록을 위한 문서 준비는 처음부터 – 첫 번째 이식 전부터 –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법률이 미래 부모의 이름을 아동의 법적 부모로 표시하는 출생증명서의 방해 없는 발급을 보장합니다.
사산아가 출생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체외수정의 결과로 사산아가 출생하고 본 조 제1항 "b"호에 명시된 사람들 사이에 공증된 계약이 있는 경우, 본 조에서 정한 체외수정의 결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산아의 출생은 부모의 데이터로 등록됩니다. 관련 계약이 같은 조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민사신분 등록 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출생은 일반 규칙에 따라 등록되며, 출생 기록에 아동의 부모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등록 기관이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흥미로운 점은 등록 기관이 아동의 출생 등록 및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이 추가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유일한 출구는 종종 법원에 가는 것입니다 – 민사 청구 심리의 일반 절차에 따라 친권을 인정받기 위해. 이 경로는 물론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경우 법원은 모든 결과와 함께 사건을 객관적으로 심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DNA 검사, 대리모 서비스를 통한 체외수정 시술 이용 근거의 심리, 신생아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 보호를 고려한 본안 심리. 조지아에서 대리모 출산 과정을 동반하는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처음부터 최선의 방식으로 문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의 심리가 3개월에서 1년 반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국적 국가 자체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조지아에서 아동의 출생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이 의무적입니까?
체외 수정 및 대리모 절차를 이용하여 조지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은 조지아 법률의 필수 요건이다. 조지아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6.06.25. 기준 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체외 수정(대리모)으로 조지아에서 태어난 아이의 조지아 출국은 조지아 법무부 행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법인 – 국가 서비스 개발청 – 이 작성한 민사 신분 출생 기록에 아이의 양친이 모두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체외 수정(대리모)으로 조지아에서 태어난 아이의 조지아 출국 절차는 조지아 법무부 장관과 조지아 내무부 장관의 공동 명령에 의해 정해진다.
흥미로운 점은 공동 명령 자체에서 국경 통과 거부 사유에 양쪽 부모의 이름을 표시하는 대리모 출산으로 조지아 영토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 부재뿐만 아니라, 출생 등록 사실 자체의 부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 명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조지아 영토를 떠나는 아동이 국경 검문소에서 제시되었을 때 "입국" 표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지아 내무부의 권한 있는 직원이 본 규칙 제3조에 명시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동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의 신원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 제3조에 명시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에 기초하여, 조지아 영토를 처음 떠나는 아동이 체외수정(대리모 출산)으로 조지아에서 태어났고 기관이 발급한 그의 민사신분 출생 기록에 양쪽 부모가 표시되지 않거나, 기관에 의해 그의 이름으로 민사신분 출생 기록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지아 내무부의 권한 있는 직원은 아동의 조지아 출국(국경 통과)을 거부하는 결정을 채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지아에서 아동의 출생증명서가 부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되었더라도, 조지아 국경 통제는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조지아 영토에서의 출국을 거부합니다. 즉, 부모의 국적 국가가 이미 아동에게 그러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했더라도, 조지아 등록 기관이 부모의 이름을 표시하여 발급한 아동의 출생증명서 없이는 조지아 영토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조지아에서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떤 시민권을 받게 되나요? 조지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취득한 후, 다음 단계는 자녀를 부모의 출신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받고 국경을 넘기 위한 여행 서류(여권)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전적으로 자녀의 부모가 시민권을 가진 국가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 영사의 준비성과 효율성에 따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조지아 영토를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시민권 및 여권 또는 기타 여행 서류를 취득하는 과정은 영사관에 신청한 순간부터 2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해외 대리모 관행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에 따라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그러한 자녀를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즉시 시민권 취득을 거부합니다. 다행히도 조지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조지아 "시민권에 관한 법률" 제10조 B항
및 2018년 9월 4일 시민권 위원회 결의 제2호(2025년 7월 31일 기준 개정) 제25조 B항에 따라, 체외 수정(대리모)의 결과로 조지아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부모의 국적 국가 중 어느 곳에서도 자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출생에 의해 조지아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이 규칙은 대리모 출산을 위해 국가를 선택할 때, 대리모 출산 절차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점입니다. 실제로 대리모 출산이 법으로 허용된 국가 중 부모의 시민권 국가가 거부할 경우 시민권 취득 절차를 행정적으로 규정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국가가 시민권 부여를 거부하면 다른 국가의 시민권 취득은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조지아 영토에서 IVF와 대리모 출산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에 의한 조지아 시민권 취득 절차는 부모의 시민권 국가가 아이를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서면 거부가 있는 경우에만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여정은 대화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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